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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찰개혁위원회 제1,2차 권고안 발표 - -검찰과거사 관련, 과거사 피해자에 대한 검찰총장의 직접 사과 및 조사위원회 설치 권고 -
  • 기사등록 2017-10-31 15: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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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찰개혁위원회 제1,2차 권고안 발표

-검찰과거사 관련, 과거사 피해자에 대한 검찰총장의 직접 사과 및 조사위원회 설치 권고 -

-검찰 수사 적정성 확보 방안 마련 시행 권고-

 

지난 919일 발족한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임명장을 수여하는 문무일 검찰총장.[사진-대검찰청]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2017. 10. 30.() `검찰의 과거사문제´ `검찰수사의 적정성 확보´와 관련하여 제1,2차 권고안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전달하고, 관련 내용을 발표하였다.

 

검찰개혁위원회는 2017. 9. 19.() 18명의 위원으로 발족한 이래 매주 1회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검찰 과거사 문제 및 검찰수사의 적정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위원회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자 공익의 대표자인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로 거듭나기 위하여는 검찰이 과거사 문제에 대하여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야 하고, 과거 검찰의 인권침해나 권한남용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최우선적으로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권고안을 발표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권고안에는 검찰과거사 관련, 과거사 피해자에 대한 검찰총장의 직접 사과 및 조사위원회 설치 권고와 검찰 수사 적정성 확보 방안 마련 시행 권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 도입 및 `수사과정의 변호인 조력권 ´ 강화 )가 담겨져있다.

 

1차 권고안(검찰과거사 관련, 과거사 피해자에 대한 검찰총장의 직접 사과 및 조사위원회 설치 권고)에 따르면, 우선, 위원회는 검찰 과거사 피해자들에 대한 검찰총장의 직접적 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권고하였다.

 

위원회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과거 일부 사건에서 검찰이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에게 반성의 뜻과 재발방지를 위한 검찰개혁 의지를 표명´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그 진정성을 인정받기 위하여 검찰총장이 조속히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유족들에게 직접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둘째, 위원회는 검찰과거사조사위원회가 조속히 설치되고 실효적 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권고하면서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는 과거 인권침해와 권한남용의 과오를 투명하게 밝히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및 문화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따라서 검찰과거사조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무부장관과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등 최선을 다하여, 검찰과거사조사위원회가 조속히 설치되고 실효적으로 운영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을 밝혔다.

 

2차 권고안(검찰수사의 적정성 확보 방안 마련시행)에 따르면, 우선, 위원회는 가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도입을 권고하고 검찰이 자체적으로 결정해 오던 형사상 주요 의사결정에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반영시킴으로써 국민이 검찰을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사법제도 등에 관한 학식과 경륜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이하 약칭 `심의위원회´라고 함를 대검찰청에 설치하도록 하였다.

 

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으로서 검찰 자체의 결정만으로는 공정성과 중립성 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건´을 대상으로 하여 `수사 개시 및 계속, 기소권 행사,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상소권 행사 등의 적정여부, 검찰총장이 심의를 요청한 검사의 처분·결정 및 수사종결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검찰총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사실상의 기속력을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권고를 존중, 수용하도록 하는 한편 검찰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우선, 실질적인 변호인 조력이 가능하도록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검사의 승인 없이 피의자에 대한 조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변호인이 `피의자의 (후방이 아닌) 옆 자리´에 앉아 조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피의자의 방어권이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변호인은 물론 피의자의 간략한 수기(手記) 메모를 허용하고, 변호인에게 구금 피의자의 신문 일시장소를 사전 통지하도록 하였다.

 

그밖에도, 변호인의 신문참여신청서 양식을 개선하여 검사의 허가·불허란을 삭제하고 기타 기재사항을 간소화하고, 변호인에게 피의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문자메시지로 즉시 통지하도록하는 등의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였다.

 

한편, 위원회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검찰과거사의 한 원인이 되었던 정치권력에 의한 검찰예속화의 폐단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검사인사제도 등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에 대해 향후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여, 검찰 과거사 관련 진정성 있는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도입과 변호인의 조력권 강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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