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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연구원, 노로바이러스 실태조사 실시 - 지하수사용 식품제조업체 등 위생취약시설 대상, 검출 시 사용금지 조치
  • 기사등록 2017-10-27 10: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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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연구원, 노로바이러스 실태조사 실시

지하수사용 식품제조업체 등 위생취약시설 대상, 검출 시 사용금지 조치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이재면)은 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사용하는 식품제조업체 등 위생취약시설 7개 업체를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노로 바이러스 체수 사진. 사진제공-대전시청
이번 조사는 지하수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사전 예방을 위해 1030일부터 HACCP 미지정 식품제조업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부적합 이력 및 지하수 살균소독장치 미설치 식품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노로바이러스 외에 분변오염의 지표인 대장균을 비롯해 탁도, 잔류염소, pH 등도 함께 검사를 실시한다.

 

노로 바이러스 주사전자현미경.사진제공-대전시청

노로바이러스는 겨울철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병원체로 오염된 지하수, 해수 등이 식품이나 음용수를 오염시켜 감염될 수 있으며, 감염자와의 직·간접 접촉을 통해서도 쉽게 전파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2448시간 내에 설사, 구토, 발열, 복통을 일으키게 되며, 통상 3일내에 회복되나 1주일간 분변으로 바이러스를 계속 배출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중독 발생 통계에 따르면 2016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총 55(환자수 1,187)이 발생했으며, 날씨가 추워지는 11월부터 발생이 급격히 증가해 전체 환자의 50%11(312)12(283)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 이재면 보건환경연구원장은노로바이러스 검출 시 즉시 해당시설과 식약처에 결과를 통보하게 되며, 시설개선조치 완료 후 재검사를 실시해 불검출 확인 시까지 사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지하수의 노로바이러스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지하수 관정관리로 오염을 방지하고, 물탱크 청소는 물론, 집단급식소의 경우 염소자동주입기 등 소독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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