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찰, 실종사건 수색과 수사 동시에 진행한다 - - 실종사건 초기부터 범죄피해 가능성 수사 -
  • 기사등록 2017-10-23 11:48:43
기사수정

경찰, 실종사건 수색과 수사 동시에 진행한다

- 실종사건 초기부터 범죄피해 가능성 수사 -

경찰청(청장 이철성), 최근 중랑경찰서 여중생 살인사건에서 불거진 초동수사 부실 논란 계기로, 앞으로 수사 초기부터 범죄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색과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실종수사 체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찰은 실종가출신고 접수 시 실종자 발견을 위한 수색 위주로 초동대응하고, 그 과정에서 범죄의심점이 있는 경우 `실종수사조정위원회´를 열어 강력사건 전환여부를 결정해왔기 때문에 이번 중랑경찰서 사건과 같이 범죄혐의점 발견이 늦어지거나, 초기 수사가 형식적인 수색에 그치고 만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경찰청은 `보고 및 지휘체계 미흡´ 부분에 대한 대책으로 모든 실종사건 발생 시 경찰서 여청과장에게 보고 경찰서장에게는 범죄의심이 있는 경우는 즉시 보고하고, 그 외는 1차 합심의위원회 개최 이후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였고 지방경찰청장에게는 강력범죄가 의심되는 사건 또는 실종수사조정위원회를 개최한 사건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였.

또한, `초동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18세미만 아동여성´에 대한 실종신고가 접수되면 여성청소년수사형사지역경찰이 현장에 공동 출동하고 각 기능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실종자 소재 발견을 위한 수색과 범죄혐의점 확인을 위한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였다. , 실종자의 생명신체 위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경직 법에 근거 둔 긴급출입권을 활용하여 적극 수색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기능 간 공조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사착수 후 46시간 내에 합동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기능별 초동조치 사항을 공유하고 수사방향 등을 재설정하고 실종자가 계속 발견되지 않을 경우 2차 합동심의위원회 및 실종수사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범죄가능성을 판단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대근무로 인한 사건 인수인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 및 현장경찰관 의견을 수렴하여 여성청소년수사팀의 근무체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김기출 생활안전국장은, 이번 개선안이 현장에 정착되면 보다 이른 시점에 범죄혐의점을 확인할 수 있고, 아울러 실종자를 발견하기까지의 소요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앞으로, 전문가 의견과 현장 여론 등을 참고하여 수사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실종자 등의 발견구호를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7-10-23 11:48:43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