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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지원 - 10월 27일까지 접수
  • 기사등록 2017-10-19 14: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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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지원

1027일까지 접수

 

금산군은 노후 경유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건강 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가 시행한다.

금산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지원

금년 상반기에는 36대 노후 경유차량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을 3000만원 지급했고, 하반기에도 50대를 선정, 사업이 진행 중이다.

 

국민건강과 대기환경의 심각성을 고려에 이번에 추가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지원대상 조건은 금산군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경유 차량 자동차관리법 제 43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차량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차량 200512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경유 차량 등이며 이상 6개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신청기간은 1018일부터 1027일까지 9일간이다. 군 홈페이지 공고내용을 참고해 신청서와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사본, 신분증사본, 자동차정기검사 결과서, 주민등록표초본)를 첨부, 군청 환경자원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방문 시 차량상태의 확인을 위해 대상차량을 군청 주차장에 주차해야 한다.

 

예산범위를 초과 신청서가 접수되는 경우, 차량의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며, 대상자 선정 이후 포기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초 신청 접수자 중 후 순위자를 대상자로 선정한다.

 

지원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최대 165만원(3.5톤 미만인 경우)까지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가능 판정 차량의 소유자는 확인서 통보일로부터 1개월(30)이내에 폐차·말소해야 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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