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지원
10월 27일까지 접수
금산군은 노후 경유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건강 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가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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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산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지원 |
금년 상반기에는 36대 노후 경유차량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을 3000만원 지급했고, 하반기에도 50대를 선정, 사업이 진행 중이다.
국민건강과 대기환경의 심각성을 고려에 이번에 추가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지원대상 조건은 △금산군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경유 차량 △자동차관리법 제 43조 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차량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차량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경유 차량 등이며 이상 6개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신청기간은 10월 18일부터 10월 27일까지 9일간이다. 군 홈페이지 공고내용을 참고해 신청서와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사본, 신분증사본, 자동차정기검사 결과서, 주민등록표초본)를 첨부, 군청 환경자원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방문 시 차량상태의 확인을 위해 대상차량을 군청 주차장에 주차해야 한다.
예산범위를 초과 신청서가 접수되는 경우, 차량의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며, 대상자 선정 이후 포기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초 신청 접수자 중 후 순위자를 대상자로 선정한다.
지원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최대 165만원(3.5톤 미만인 경우)까지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가능 판정 차량의 소유자는 확인서 통보일로부터 1개월(30일)이내에 폐차·말소해야 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요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