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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둔산경찰서(서장 신현옥)2013. 7.11. 28.까지 인터넷 카페 및 소셜네트워크(SNS)를 이용하여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해 돈만 챙기는 수법을 통해 피해자 권○○(, 26) 26명에게 약 1,200여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피의자 이○○(, 36, 전과 12)을 사기 혐의로 검거, 구속하였다

 

 

 

이모씨는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 및 SNS`디지털 카메라, 스마트폰´ 등의 허위 물품 판매 글을 올리고서 연락 온 피해자들을 SNS 친구로 등록한 후 돈만 받아 챙기고 곧바로 SNS를 탈퇴, 이후 재가입하는 지능적인 수법을 사용하였다

 

특히, ○○씨는 2012년경 동종 사기죄로 구속, 징역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하였다

 

사기범행으로 편취한 피해금은 모두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검거 당시 수중에는 피해금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피해자들의 신고를 접하고, 신속히 범행에 사용된 계좌 명의자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피의자 특정하였나, 피의자는 경찰 추적을 피하고자 주거지를 이탈 대전지역 모텔을 전전하며 생활하여 검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피의자에 대한 광범위한 통신 수사를 통해 동선을 파악하였으며, 그 결과 대전 중구 소재 ○○모텔에 은신중인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으며,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 피의자를 상대로 여죄 추궁중이다

 

이번 사건은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조금이나마 저렴하게 원하는 물품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악용한 사건으로,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판단된다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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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2-06 16: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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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견(총 1 개)
  • 연제호기자2013-12-06 18:24:15

    우리곁에 대전경찰~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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