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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에 `갑질´ 허용하지 않는다” - 조달청-경찰청,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업무협약(MOU) 체결
  • 기사등록 2017-09-01 14: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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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에 `갑질´ 허용하지 않는다

조달청-경찰청,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업무협약(MOU) 체결

경찰청, 연간 2000억원 규모 시설공사·소프트웨어 용역 계약에 활용

 

조달청(청장 박춘섭)91일 오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재 경찰청 본청에서 경찰청(청장 이철성)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조달청은 1일 경찰청 본청에서 경찰청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제공-조달청
하도급지킴이는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도급자들이 하도급계약 체결과 대금지급 등 하도급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이를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하도급지킴이는 하도급계약의 대금 미지급 및 지급지연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며, 이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불공정 갑질 행위의 근절과 사회적 책임조달 체계의 구축´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하도급과정의 관행적인 갑질문화가 공정성을 해치고, 시설공사의 불법하도급은 곧 부실공사로 이어져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면서

 

경찰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연간 2000억 원 가량의 시설공사와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에 대해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하도급업체가 계약이행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고, 부당한 갑을관계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면서,

 

앞으로 계약과정이 투명하게 정착되고 단가인하, 대금 미지급 등 부당한 대우가 사라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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