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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납품업자에 갑질 일삼다 과징금 4억6천8백만 원 부과 - 납품업체 55개사에 판매촉진 비용 전가, 대기업 갑질로 비난...
  • 기사등록 2021-04-05 17: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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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홈플러스㈜가 납품업자에 약 7.2억 원의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등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를 금지하고 있는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6천 8백만 원을 부과 받았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홈플러스(주)는 2017년 1월부터 2017년 12월 기간 동안 ㈜락앤락, ㈜쌍방울 등 55개 납품업자에게 약 7.2억 원의 판매촉진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였다. 홈플러스㈜는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각종 할인 행사 등 166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와 사전에 판매촉진비용부담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최장 25일까지 지연 체결했다.


이번 조치는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힘의 불균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서면 약정 및 교부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유통업계에 경종을 울린 점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에 있어 내용의 불공정성 뿐 만 아니라 서면주의 등 형식적 요건의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에 있어 내용의 불공정성 뿐 만 아니라 서면주의 등 형식적 요건의 준수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양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홈플러스(주)는 17년 자산총액(6,501,528백만 원 대비 2019년에는 약 2배 가까이 자산총액이 늘었고, 당기 순이익 또한 17년(253,587백만 원) 대비 19년에는 2배(532,202 백만 원)이상 증가했으며 부채 총액은 절반으로 줄었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대기업 갑질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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