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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6천만원을 절취한 피의자 4명 검거 - 공동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를 기망 후 1억6천만원을 절취한 피의자 4명 검거
  • 기사등록 2013-12-02 11: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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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덕경찰서(서장 이동기), 구리유통 투자사업을 미끼로 16천만원을 준비하게 한 후 휴게소로 유인, 피해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투자금을 절취한 피의자 4명 검거하여 2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하였으며, 신속한 수사로 피해 현금을 회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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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들은 사회 선·후배 사이로, 구리유통 투자를 빙자해 피해자의 투자금을 절취하기로 공모 후 각각 유인·공작책 등 역할을 분담하여,2013. 11. 26. 11:36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신탄진휴게소에서 피해자에게 화장실을 간다며 기망하여,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담배를 피우는 등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16천만원이 실려 있는 차량을 운전하여 달아나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이다.

 

 

피의자들은 구리유통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로, 건설회사에서 재직하다 퇴직한 피해자가 구리 등 고물중개업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를 위해 자신들의 구리유통 사업에 현금을 투자하면 매입된 구리 1kg25원의 수익을 제공하기로 유인하여 10회 가량 거래를 하여 신뢰관계를 형성 후 피해자가 투자금을 가지고 이동하는 피해자의 차량을 절취하거나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할 때를 틈타 절취해 도망가는 방법으로 범행 계획을 세웠다.

 

신뢰관계를 형성 후 사건전일 피해자에게 구리매입을 위한 투자금이 필요하다며 전화를 하여 투자금 16천만원을 인출하여 대전으로 유인하였다.

 

사건 당일 각각의 역할을 공모 후 피해자와 함께 구리매입장소로 이동하다고 속여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와 거래처로 간다며 함께 이동 중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피해자가 차량 밖에서 담배를 피워 그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동 차량을 운전하여 달아나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이다.

 

피해자 112신고 접수 즉시 형사 비상소집 후 헬기탑승 수사지휘 및 도주로 주변 용의자 수색 등 초동수사 실시하였으며,

 

용의자 휴대전화 및 피해차량 이동경로 역추적하여 범행에 가담한 피의자 나○○ (35) 특정, 주거지 잠복하여 긴급체포하였으며,

 

피의자 나○○ 등 관련자 진술확인 후, 차량을 절취한 피의자 황○○(33○○(37) 및 유인책 박OO(48)를 특정하여 주거지 잠복 및 자수공작으로 순차 검거하였다

 

또한 피해금액 중 피의자 나○○ 검거과정에서 435만원 회수, 피의자 황○○ 및 그의 처 설득하여 은닉한 피해금액 9999만원을 회수하였다.

 

현재 피의자 나○○(35○○(33○○(37)은 범행 사실에 대하여 모두 시인하고 있으며, OO(48)은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범행 현장 CCTV피의자와 공범자 자백, 범행 전후 이동동선 등으로 보아 범죄혐의를 입증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향후 경찰에서는 미회수된 피해금(5500만원 상당)의 발견을 위해 피의자들 설득 및 소비처 확인 추적을 통해 회수할 예정이며,

 

사건 전후 피의자들의 행적 및 통신수사를 통해 피의자들 범행경위 및 가담정도 확인, 여죄 여부에 대하여 수사를 확대해 나아가기로 하였다.

 

신탄진휴게소 내 범행 cctv 영상 및 현금 등 증거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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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2-02 11: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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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견(총 1 개)
  • 연제호기자2013-12-03 07:21:23

    우리곁에 대전경찰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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