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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서, 몰카범죄 예방 홍보실시 - 관내 근린공원 공중화장실, 여성 다중이용시설 등 방문 몰카범죄 예방 홍보스티커 부착
  • 기사등록 2017-08-27 19: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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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서, 몰카범죄 예방 홍보실시

 

관내 근린공원 공중화장실, 여성 다중이용시설 등 방문 몰카범죄 예방 홍보스티커 부착

 

 

대전동부경찰서는 카메라 이용촬영범죄(몰카)범죄 예방을 홍보하기 위해 관내 근린공원 공중화장실, 여성 다중이용시설 등을 방문하여 몰카범죄 예방 홍보스티커를 부착하였다.(사진-대전청)

 

대전동부경찰서 경무계(계장 여신구)2017. 8. 25.() 카메라 이용촬영범죄(몰카)범죄 예방을 홍보하기 위해 관내 근린공원 공중화장실, 여성 다중이용시설 등을 방문하여 몰카범죄 예방 홍보스티커를 부착하였다.

 

스티커 내용에는 몰카범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통하여 몰카범죄에 대한 경감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다양한 형태로 변형된 몰래카메라 범죄가 늘어나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몰카범죄 예방 스티커를 활용한 홍보활동도 꾸준히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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