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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출연·출자기관 임직원 업무외 영리업무 금지된다! -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문화재단, 인재육성재단 본연의 업무에만 충실해야..
  • 기사등록 2017-08-23 09: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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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출연·출자기관 임직원 업무외 영리업무 금지된다!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문화재단, 인재육성재단 본연의 업무에만 충실해야..

 

앞으로 지방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은 기관 업무 외에 추가적인 영리업무 겸직을 할 수 없게 된다. 더불어 지방출자·출연기관들은 결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출자기관(로컬푸드주식회사)1곳과 출연기관(인재육성재단, 문화재단)2곳 등 총 3개기관의 임직원들은 기관 본연의 업무외 따로 영리업무를 겸직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인 로컬푸드주식회사, 인재육성재단, 세종시문화재단 임직원들은 앞으로 본연의 기관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되어 시민을 위한 지방공공기관의 업무에만 전념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민들의 삶의질 향상에 도움이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새정부 출범에 맞춰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공공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윤리경영 강화, 경영공시 확대 및 회계투명성 강화 등 출자·출연기관의 운영관리 제도를 개선한다.

 

이번 개선방안은 2014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제정 이후 출자·출연기관의 투명성과 임·직원의 직업윤리를 강화해 주민을 위한 지방공공기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먼저 지방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결격사유 등 엄정한 복무관리를 통해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윤리경영을 강화한다.

 

임원의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 관련 판결을 받은 경우와 기관장이 경영성과 미흡 등으로 임기 중 해임된 경우 등이 추가된다.

 

현 행

개 선 안

<신 설>

 

 

<신 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2이 지나지 않은 사람

성폭력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경영성과 미흡 등으로 임기 중 해임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5이 지나지 않은 사람

 

또한 지방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업무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상임 임원과 직원의 영리업무 겸직을 금지한다.

 

·직원에 대한 수사·감사기관의 조사·감사 개시 및 종료 시 소속 기관에 대한 통보 규정을 마련하여 임·직원의 직업윤리를 강화하고 효율적 인력운영의 여건을 마련한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경영공시를 확대하고, 결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의무화해 지방출자·출연기관의 대() 국민 신뢰 및 책임성도 강화한다.

 

재무구조 변경, 기업경영활동 등에 관해 주요사항 변동 시 수시로 공시하도록 하고, 허위 공시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출자·출연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공시의 책임성을 높인다.

 

회계처리 및 결산 시, 기존에는 지방출자·출연기관이 각각의 기준에 따라 일관성이 결여되었으나, 앞으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표준결산지침에 따라 시행된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결산서 제출 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지방출자·출연기관 운영의 공공성과 수익성 담보를 위해 새롭게 설립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현재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시 타당성 검토에 별도의 제약이 없으나, 앞으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맞는 전문기관* 의뢰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타당성 검토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안이 반영된 지방출자·출연법개정안은 23부터 10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법 개정은 지난 2014 지방출자·출연법제정 및 시행 이후 처음 추진되는 정부입법으로, 윤리경영 강화와 그간 제도 시행과정에서 미비했던 점 등을 보완하는 것으로, 지방출자·출연기관이 주민 중심의 공공기관으로 관리·운영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뒀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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