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조피렌 기준 초과 검출`들기름´제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청아띠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경북 의성군 소재)가 제조·판매한 `차미들기름´(식품유형: 들기름) 제품에서 벤조피렌(기준: 2.0㎍/㎏ 이하)이 초과 검출(3.2㎍/㎏) 되어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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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명(식품유형): 차미들기름(들기름)출처-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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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6월 11일인 `차미들기름´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제조 (소재지) |
제품명 (식품유형) |
유통기한 |
부적합 내용 |
생산량 |
청아띠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경북 의성군) |
차미들기름 (들기름) |
2018. 6. 11. |
벤조피렌 초과 |
300ℓ (500㎖ × 600병) |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