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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 세종 등 부동산 거래 과정 세금 탈루 혐의자 세무조사 착수결과 - - 다운계약, 변칙증여 등 총 286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
  • 기사등록 2017-08-09 11: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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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 세종 등 부동산 거래 과정 세금 탈루 혐의자 세무조사 착수결과

- 다운계약, 변칙증여 등 총 286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

 

국세청은 ´17.8.9.() 주택가격 급등지역에서 다운 계약, 주택 취득자금 편법 증여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 탈루 혐의자 286에 대해 세무조사착수하였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서울 전역 25개구, 경기 일부, 세종, 부산 청약조정대상지역 뿐만 아니라 기타 주택가격 급등지역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과정 전반을 심층 분석하여 탈루 혐의가 명백한 자를 선정하고 조사하였다.

 

[사례1] ´15.8. 양도인은 분양 계약기간 중 양수인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프리미00백만 원에 불법 전매하고 분양 계약금 및 프리미엄을 수령하고 양도인은 전매 제한기간 이후인 ´16.8. 양수인으로 명의를 변경하면서 분양권 시세 상승에 따른 대가를 요구하여 추가로 프리미엄 00백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당초 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프리미엄 추가 수령분에 대한 양도소득을 탈루한 혐의. <양도소득세 00백만 원을 추징하고 지자체에 불법 전매 및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자료 통보>

[사례2] ´16.10. 양도인은 양도소득세를 양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프리미엄 00백만 원에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고 중도금 대출(이자후불조건)을 양수인에게 승계하고 양도인은 아파트 분양권 양도시점까지 발생한 중도금 대출이자 및 양수인이 대납한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서 누락한 혐의. <양도소득세 00백만 원 추징>

[사례3] ´16.4. 양수인 A는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 제한기간 중 취득하였으며 양도인에게 프리미엄 00백만 원을 지급하고 계약금을 대납하였으며 양수인 A´16.10. 양수인 B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00백만 원에 재차 양도하였으나 프리미엄을 00백만 원으로 축소하고 양도인이 양수인 B에게 양도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양수인 A는 계약서에 기재된 프리미엄은 계좌이체로 수령하고 실제 프리미엄과의 차액은 현금으로 수령한 혐의.<양도소득세 00백만 원을 추징하고 지자체에 불법 전매 및 부동산거래신고 위반자료 통보>

 

그 결과 다주택 보유자이거나 30세 미만이면서 고가 주택을 취득한 자 중 자금출처가 부족하여 변칙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자와 뚜렷한 소득원이 없음에도 이미 보유한 3주택 이외에 금년 상반기에 강남 반포의 10억 원 상당 아파트를 추가 취득하여 편법 증여받은 혐의, 27세의 취업준비생이 특별한 소득이 없음에도 서울 인기지역의 아파트 및 분양권을 취득하여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혐의자 등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다.

 

[사례4] ○○○´12~´16년 강남4구 소재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중개수수료를 현금이나 차명계좌로 받아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는 수법으로 수입금액 탈루, 특히,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가 없는 전월세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는 현금이나 종업원 계좌로 수취하여 대부분 신고누락, 부동산중개업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나 현금영수증 미발급 혐의.<부가세, 소득세 및 현금영수증 과태료 00백만 원 추징하고 지자체에 계약서 보관의무 위반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자료 통보>

[사례5] 회사원 A´13.3. 혼인 시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계약금을 제외한 전액을 주택담보대출로 마련(은행은 해당 아파트에 근저당 설정),채무가 일부 변제되는 경우 통상 금융회사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에 대해 변경 등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부친 B가 채무원금 및 이자를 대신 변제하면서, 국세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소액의 원금을 남겨 놓아 등기부 상 채무원금에 변동이 없는 것처럼 위장한 혐의. <채무를 이용한 편법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 00억 원 추징>

[사례6] 대부업자 A´12~´16년 유흥업 종사원을 상대로 고리의 사채를 빌려주고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탈루하고 이후 A는 탈루소득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제3자를 통한 대여로 가장하여 아들 B의 고가주택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한 혐의. <이자소득세 및 고가주택 취득자금 관련 증여세 00억 원 추징>

또한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혁신도시 등에서 고액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아파트 분양권을 12회 양도하고, 세액은 4백만 원만 납부, 청약당시 경쟁률이 33:1에 달했고 현재 프리미엄 시세가 4억 원인 강남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는 등 다운계약을 한 혐의에 대해 조사하였다.

 

[사례7] 가정주부 A는 별다른 소득원이 없음에도 ´14~´16년 사이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 중, ´17.1. 조사결과 A는 컴퓨터 부품업체 대표인 배우자 B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 한편, B는 일본에 부품을 수출하고 수출대금을 현지에서 현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매출 누락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 탈루한 혐의. <부동산 취득자금 관련 증여세 00억 원과 매출누락에 따른 법인세 및 소득세 00억 원 추징>

[사례8] ○○○은 집값 급등지역에서 탈출한 전세난민이 몰리는 수도권에서 빌라 등을 신축판매하여 고소득을 올리는 주택신축판매업자로 신축빌라를 판매하여 고액수입이 발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에 소액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고 주택판매 사업연도에는 수입금액의 약 10%만 과세대상으로 간주하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방법으로 소득금액 축소신고.<전년도 소액매출의 허위신고 여부를 조사하여 편법 축소소득에 대해 소득세 OO억 원 추징>

 

중개업소 3개를 운영하면서 본인 명의로 아파트 및 단지내 상가 30건을 양도하였으나 신고된 소득은 3년간 1,000여만 원에 불과, 다수의 부동산을 중개하면서 사업소득 신고를 누락하고, 본인명의로 분양권을 거래하면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 탈루, 부동산 임대업자인 시아버지로부터 전세자금을 증여받아 강남 대치동의 전세금 15억 원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급 외제차 보유, 수십 채의 빌라를 신축판매하여 다수의 부동산과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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