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견인차 법규위반 행위 특별단속
구호활동을 펼쳐야 하는 견인차량이 `도로위의 무법자´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업체 관계자들의 법규준수 동참 당부
대전둔산경찰서 교통안전계(계장 이용구)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견인차 법규위반 행위를 특별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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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산서, 8월 한달간 견인차량 법규위반 특별단속 (사진=대전청) |
견인차량들의 무질서가 2차사고의 위험을 조장하고 있는 모습. [사진-대전인터넷신문]
둔산서는 최근 견인차량의 역주행, 난폭운전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특별단속 기간 중 불법행위 단속과 함께 관내 견인차 업체 7개소에 법규준수를 당부하는 서한문을 발송하고, 견인차 기사들을 대상으로 법규위반 근절 홍보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용구 교통안전계장은 위험한 교통사고 현장에서 구호활동을 펼쳐야 하는 견인차량이 `도로위의 무법자´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업체 관계자들의 법규준수 동참을 당부했다.
창 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