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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질서 교란 행위자 집중 단속 - -불법전매 알선한 공인중개사 및 통장 불법매매 업자 2명 수사의뢰
  • 기사등록 2017-07-04 10: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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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주택공급질서 교란 행위자 집중 단속

-불법전매 알선한 공인중개사 및 통장 불법매매 업자 2명 수사의뢰

 

정부는 지난 6.13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등을 통해 투기를 부추기거나 시장을 교란시키는 불법·탈법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지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기간 중에 경기도 하남 및 평택 신도시에서 불법전매를 알선한 공인중개사 3을 수사의뢰하였고, 서울지역에서 입주자저축통장을 불법매매한 업자 2을 적발하여 수사의뢰하였다.

국토부는 최근 15개월간 금융결제원 청약자료를 통해 주택 다수청약당첨자의 전출입 내역을 분석하여 주택청약질서를 교란하는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23에 대하여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향후 사업주체가 실제 거주지와 청약 시 입력한 거주지가 동일한지 여부확인하여 실제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고 허위로 입력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하여 1년 동안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몇 차례에 걸친 금융결제원 청약자료 분석 및 경찰 수사결과에서 한 사람이 실제 주소를 이전하지 않고 허위 주소를 입력하여 전국에 걸쳐 최대 1년간 24회 청약하여 16회 당첨되는 청약시스템의 미비로 부적격자로 밝혀낼 수 없는 점을 이용청약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본인이 입주자 자격 제한자이거나 재당첨 제한자 등인 경우에는 청약신청자동 제한되도록 아파트청약시스템(APT2you)을 개선하여 지난 5월부터 운영 중이며 또한, 국토교통부는 서울, 경기지역의 주택공급 관련 불법행위를 전담수사하기 위하여 각 지방경찰청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특히 이번 공조수사에서는 우선 국토교통부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정부에서 운영 중인 각종 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주요 주단지별 전매현황을 전수조사한 후 불법이 의심되는 사항을 경찰제공하고 신고내역과 계약내용 등을 세밀히 들여다 볼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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