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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벤츠, BMW 리콜 실시(24개 차종 5,731)

 

국토교통부는 3개 업체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승용차, 이륜자동차 총 24개 차종 5,73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자동차 이미지 (출처-국토부)

리콜 대상 자동차 이미지 (출처-국토부)

리콜 대상 자동차 이미지 (출처-국토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아우디 A6 50(3.0리터 가솔린)TFSI 2개 차종 3,294대는 연료펌프의 오작동으로 연료호스가 견딜 수 있는 압력보다 높은 압력으로 연료가 공급되어 연료호스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연료호스에 균열이 발생할 경우 연료가 누출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들은 73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연료펌프 및 연료호스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벤츠 B 200 CDI 21개 차종 2,384대의 차량은 3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먼저, 벤츠 B 200 CDI 7개 차종 1,549대에서는 브레이크 부스터(브레이크 부스터 : 엔진에서 발생하는 진공압력 등을 활용하여 브레이크를 밟는 힘을 증가시키는 장치)에 연결된 진공호스의 강도가 낮게 제작되어 손상될 수 있으며, 진공호스가 손상될 경우 진공압력이 브레이크에 전달되지 않아 제동력이 저하 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벤츠 AMG G 63 5개 차종 730대는 조향장치(조향장치 : 자동차의 진행방향을 운전자 의도대로 바꾸기 위한 장치로 조향핸들, 조향축 등으로 구성)내 조향축을 연결하는 부품(스티어링 커플링)이 마모되어 운전자가 의도한대로 방향제어가 안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벤츠 CLA 250 4MATIC 9개 차종 105대는 동승자석 에어백 (오토리브 )이 사고시 작동하지 않아 운전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들은 630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부품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BMW G310R 이륜자동차 53대는 브레이크 장치 및 핸들을 고정하는 볼트가 조립과정에서 규정된 기준보다 약하게 체결되어 볼트가 풀릴 수 있으며, 볼트가 풀릴 경우 제동력이 저하되고 운전자가 의도한대로 방향제어가 안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들은 629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볼트 재조립)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아울러, 본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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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6-29 15: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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