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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기관 확대 시행 - 7월 1일부터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전자민원창구 접수 가능
  • 기사등록 2017-06-29 10: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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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기관 확대 시행

71일부터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전자민원창구 접수 가능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71일부터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이 간소화된다.

▲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도  민원24세에서 신청할수 있다.

주민등록증을 신규로 발급 받는 17세 고등학생의 경우,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법령 개정으로 관내 모든 읍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 주민등록증 분실훼손 등으로 재발급을 받을 경우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했지만, 앞으로는 전자민원창구(민원24)로도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에도 지문으로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기존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반납하면 무료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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