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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복지법 개정(200.07.13시행)으로 학대받는 아동들에 대한 전문적 보호를 목적으로 200010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긴급전화(1577-1391, 129)24시간 운영을 통하여 대전지역의 아동학대 신고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및 각종 사후서비스 제공 등 아동의 권익보호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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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미애)1119일 아동학대예방의 날( 아동복지법 제23(아동하대예방의 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범 국민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19일을 아동하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아동학대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아동학대예방주간으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23)을 맞이하여 노란리본 캠페인을 실시한다.

 

 

노란리본 캠페인은 1119일 아동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전세계 모든 아이들이 빈곤, 질병, 학대로부터 보호 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캠페인으로 안전을 상징하는 노란색 리본을 가슴에 상징적으로 달고 아동학대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의 의미 뿐만아니라 학대로 고통 받는 어린이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서 신고를 하겠다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다.

 

 

`아동학대예방의 날´2011년까지 세계아동학대예방의 날 : 2000WWSF(Women´s World Summit Foundation) / 여성세계정상기금에서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의 세계적인 확산을 위해 1119일을 `세계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과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세계아동학대예방의 날´로 기념되었다가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2012년부터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또한 매년 1119일이 있는 주간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위탁 받은 NGO들이 연합하여 `아동권리 주간´으로 정하여 다채로운 행사와 학술 세미나등을 통해 `아동학대예방의 날´과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

 

대전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난 1113`돌봄시설 내 아동권리 보호 방안´이라는 주제로 대전시청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여, 요즘 뜨거운 감자인 돌봄 시설 내의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고민해 보고, 아동권리 보호 방안에 대해 제시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학술 세미나를 시작으로 으능정이 입구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사진전과 우리 지역 지도에 희망의 메시지를 적은 노란리본으로 물들이게 하는 퍼포먼스, 노란리본 달기, 노란리본 풍선 완성과 포토존 운영등 다양한 참여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며, 충남대학교병원과 건양대병원, 대전 성모병원, 우송대, 혜천대, 대전대, 한남대 등 지역의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하여 캠페인을 12월 초까지 계속해서 실시 할 예정이다.

 

 

이러한 캠페인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아동학대가 남의 일이 아닌 내 일 일수도, 내 가까운 이웃의 일 일수도 있다는 자각과 학대에 노출된 아동들에 대한 무관심이 아닌 관심과 실천의 행동변화까지 이끌어 내기를 기대하고 있다.

 

최근 서울 및 울산에서 아동학대로 아동이 사망한 사건이 잇따라 보도되면서 아동학대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었다.

 

`2012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동학대신고접수 건수는 10,943건으로 2011년 대비 7.1% 증가했으며 2001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대전광역시에서도 신규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가 2010203, 2011257, 2012261, 201310월까지 276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201310월까지 2012년도 신규 접수 건수를 이미 넘어 서고 있어, 연말까지 작년대비 15% 증가할 것으로 추정 되고 있다.

 

 

201310월까지 아동학대신고 접수에 따른 통계를 살펴보면, 초기 접수건수는 276건으로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가 35,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194, 일반상담이 45, 중복신고가 2건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신고 접수 후 일반상담과 중복신고를 제외한 229건에 대한 사례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은 아동을 중심으로 부모와 교사, 친인척 및 주변인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장조사를 통해 180건이 아동학대사례로 잠재위험사례로 16, 일반사례로 20, 현재까지 조사 진행 중인 사례가 13건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는 주로 누가 할까.. 현장조사를 진행한 229건의 사례를 분석해 보면..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146건으로 전체 아동학대사례 중 약 75%를 차지하고 있다.

 

계부나, 계모에 의한 학대도 총 8건이 있었으며, 이를 모두 합치면 가정 내에서 아동들이 학대를 받는 건수가 약80%로 나타나고 있어, 가정 내에서의 아동학대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사례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약76건으로 전체 아동학대사례 39%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11년도에 비해 증가한 수치로, 비신고의무자의 신고율 79%에 비하면 아직 낮지만 꾸준한 신고의무자 교육 활동 및 법 강화를 통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동학대사례 중 학대유형으로 살펴보면, 아동학대로 판정된 180건 중 신체학대 7(4%), 정서학대 38(21%), 성학대 9(5%), 방임이 46(26%), 중복학대가 80(44%)으로 중복해서 학대가 일어나는 비율이 높고 무엇보다 방임과 정서학대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부모들의 의식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1명을 1건으로 통계하는 것으로 1명의 아동과 학대행위자 그리고 부모또는 가족들에게 연평균 10,149회의 상담이 진행되고 있으며, 올 한 해 동안 20,634명을 대상으로 교육 활동을 전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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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1-23 15: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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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견(총 1 개)
  • 둔산동2013-12-04 07:46:08

    수고 하셧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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