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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의 레미콘 등 불량 KS인증제품 유통근절을 위한 시판품조사 실시? - 형식적인 조사에서 탈피한 근본적문제 해결위한 적극성 요구
  • 기사등록 2017-06-09 12: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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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의 레미콘 등 불량 KS인증제품 유통근절을 위한 시판품조사 실시?

형식적인 조사에서 탈피한 근본적문제 해결위한 적극성 요구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정동희)`17년 상반기에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이 다수 제기된 레미콘, 철근 등 한국산업규격(KS)인증제품 20개 품목 227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판품조사를 산업표준화법 제20, 같은법 시행령 제27,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국민신문고 등 민원을 통해 요청해 온 레미콘, 전선관, 블록 등 8개 품목 125개 업체와 제품의 품질저하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강관, 위생도기, 거울 등 12개 품목 102개 업체이며, 조사를 통해 불량 한국산업규격(KS)인증제품의 시중유통을 근절하고 소비자의 안전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조사방법은 제품심사(시판품조사)는 시중 또는 공장에서 채취한 제품의 시료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분석결과에서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공장심사(현장조사)는 제조공장에서 공장운영에 관한 기록(시제품 생산기록 포함)이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산자부 이런 조사방법에 대한 이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산자부의 현실성 부족한 조사방법에 의문이 일고 있다.

 

특히 레미콘의 경우 순수한 강 채취 골재를 구하기가 어려워 마사토에서 선별한 토분이 섞인 모래(육상골재장)를 사용하며 이 또한 토분과 모래의 순도가 떨어지는 골재를 저가에 구입하고 시험대상인 대형건설 현장에 레미콘 납품시는 순도 높은 모래를 사용하고 시험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현장에는 저급의 모래를 사용한 레미콘을 납품하는 업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이런 근본적 해결 없는 단순 시료체취는 업체의 단속실효를 거둘 수 없고 수시로 골재현황을 확인 점검하여 구조적으로 뿌리내린 편법을 단속할 때 비로서 안정된 사회를 만들어갈수 잇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레미콘 업체의 과다한 경쟁과 덤핑수주로 이어지는 저급의 레미콘 납품과 출하시 경화가 진행되는 레미콘 특성상 출하부터 타설 시까지의 시간 및 거리제한 등도 관련업체에의해 꾸준히 제기되는 사회문제임을 정부가 인지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는 시판품조사 결과, 불량 한국산업규격(KS)제품 생산업체에 대해 인증취소, 표시정지(1개월, 3개월, 6개월), 표시정지 및 판매정지(3개월, 6개월), 개선명령 등에 해당되는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참고로, 인증이 취소된 업체는 해당 한국산업규격(KS)제품의 생산과 판매가 완전히 중단되고, 1년 동안 인증 신청을 할 수 없고, 표시정지 및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진 업체는 일정기간 해당 한국산업규격(KS)제품의 생산과 판매가 정지되고,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개선명령 처분을 받은 업체는 45일 이내에 기준 미달사항을 개선하고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공공의 안전에 관련되거나 소비자가 주로 사용하는 한국산업규격(KS)인증제품에 대해서는 상시적 점검과 지속적인 시판품조사를 시행해 불량 한국산업규격(KS)제품 유통을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으며, 불량 한국산업규격(KS)제품에 대한 피해가 있거나 불법 한국산업규격 제품생산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되면,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지원사무국(043-870-5573) 또는 한국산업규격(KS) 인증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소 02-3415-8859,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031-428-8424,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02-2164-1441, 한국표준협회 02-6009-4650)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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