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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017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대전시 땅값 3.48% 상승, 최고가 3.3㎡ 약4,198만 원
  • 기사등록 2017-05-31 09: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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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017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전시 땅값 3.48% 상승, 최고가 3.34,198만 원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비과세 대상 토지를 제외한 225,886필지(시 전체 288,704필지의 78.2%)에 대한 개별공시지가(2017. 1. 1. 기준)5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사진제공-대전시청

시에 따르면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는 대전산업단지 재생지구(대화·읍내동),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구봉지구, 구암동 복합터미널 등 개발사업지역에 대한 개발 기대심리와 실거래가격과 공시지가의 격차율 해소를 위한 조정 등으로 전년대비 평균 3.48%(전국 평균 5.34%)가 상승하였으며, 구별로는 대덕구(3.97%), 동구(3.89%), 유성구(3.57%), 서구(3.25%), 중구(2.80%)순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가 변동필지 분포로는 2016년 대비 지가상승이 92.52%(207,678필지), 동일가격유지가 4.70%(10,546필지), 지가하락이 2.78%(6,243필지)이다.

 

최고지가는 중구 중앙로(은행동) 상업용 토지로 12,720,000/(전년대비 150천 원)이며, 최저지가는 동구 세천동 임야로 406/(전년대비 증13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대전시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daejeon.go.kr/land_info) 부동산정보 통합 열람 열람/결정지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소재지 구청에 629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728일까지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박 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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