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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학교주변 분식점, 매점, 문구점 등 불량식품 업소 척결에 나선다
  • 기사등록 2017-05-04 16: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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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학교주변 분식점, 매점, 문구점 등 불량식품 업소 척결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어린이 날 대비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 417일부터 427일까지 학교 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분식점, 문구점, 학교매점 등 식품 조리판매업체,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 등 총 32,620곳을 점검한 결과, 모두 27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유통기한 30일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 목적 보관하다 적발된 제품.   [사진-식약처]

이번 점검은 지방식약청, 지자체 및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자격을 갖추고 학교 주변 판매 식품의 지도계몽을 위해 지자체에 3,224명이 위촉되어 있음) 함께 점검하였으며, 주요 적발내용은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7)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목적 보관(5) 생산일지원료수불부 미작성(5) 자가품질검사 미실시(5) 건강진단 미실시(2) 시설기준 위반 등 기타(3)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로서, 경북 안동시 OO식품제조·가공업체는 생산일지와 원료수불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광주 서구 소재 OO일반음식점은 식품 등을 취급하는 조리실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았으며, 경남 거제시 소재 OO편의점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어묵탕 등의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분식점 등 대부분 학교주변 식품조리판매업체는 관리가 잘 되고 있었으나,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위반율이 비교적 높아 위반업체에 대해 이력관리를 실시하고 집중관리업체로 선정하여 3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학주변 불량식품 판매 근절, 식품조리업체에 대한 위생 관리를 강화하는 등 어린이 기호식품 안심 구매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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