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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화물차 졸음운전 경고장치 의무화로 대형사고 예방한다 - 교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7월부터 시행
  • 기사등록 2017-04-24 13: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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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화물차 졸음운전 경고장치 의무화로 대형사고 예방한다

교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7월부터 시행

 

지난해 41명의 사상자를 낸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6중 추돌사고와 같은 대형 차량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버스·화물 대형 사업용 차량에 운전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차로를 벗어나는 것을 경고하는 `차로이탈 경고장치(LDWS)´ 장착의무화되어 앞으로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KBS뉴스]

▲ 차로이탈 경보 스위치의 한종류.

또한,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를 활용해 운수 종사자에게 보장된 최소 휴게시간 준수 여부최고속도 제한 장치의 무단 해제 여부를 확인하고, 특히 차량운전자가 교통수단 운영자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1건의 교통사고로 8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한 여객·화물 운전자가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한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4. 25.~6. 3.)하는 한편 대형차량은 차체가 크고 많은 인원이 탑승하기 때문에 작은 사고가 나더라도 큰 인명 피해로 직결된다. 이번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버스·화물 대형 사업용 차량이 보다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게 됐다.

 

여객 운송사업자, 화물 운송(가맹)사업자의 차량에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토록 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객·화물 사업자에 대해 장치 장착을 의무화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 지원이 가능(법 제9조제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착 비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안 제3조의 2 신설)

 

국토부는 법적 근거 마련 후, 장치 장착 의무자에게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비용의 일부에 대한 재정 지원(현재 재정당국과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비용 지원의 ´18년 예산 반영을 위한 협의 진행 중)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의무에도 불구하고 장치를 장착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과태료를 부과하는 동시에 아울러,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여객·화물 운전자가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포함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50만원과태료를 부과한다.(안 별표 9 15호 신설)

 

현행법상 중대 교통사고 유발자의 교통안전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어 교육 이수 실적이 미흡(´11´15년 중대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교육 대상자 10,768명 중 교육 이수자는 약 40.1%4,326명에 불과)하다.

 

교통안전법 개정(´17. 1.)을 통해 최소 휴게시간, 연속 근무시간, 속도 제한 장치 무단 해제 여부의 확인에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를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

 

최소 휴게시간, 연속 근무시간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별표 4)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21조 제23)에 규정된 휴게시간(4시간 연속 운행 후 최소 30분 휴게시간 보장)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속도 제한 장치는 자동차 안전기준(54조 제2)의 최고속도 제한 장치(승합차(110km/h) 및 총중량 3.5톤 이상 화물·특수차 90km/h)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을 명확화 했다.(안 제29조의4 신설)

 

한편, 이번 개정안에 의한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대상은 여객 운송사업자, 화물 운송(가맹)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 중 길이 11m 초과 승합차량(´17. 12. 31.까지 제작·조립·수입차량), 차량 총중량 20초과 화물·특수자동차(´18. 12. 31.까지 제작·조립·수입차량) 이며, 4축 이상 자동차, 피견인자동차, 덤프형 화물자동차,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는 장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장착하는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자동차 안전 기준차로이탈 경고 기능(별표629)을 충족해야 한다.(안 제30조의2 3항 신설)

 

입법예고는 425일부터 63일까지(40)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718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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