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여성기업지원 조례 제정 정책간담회 개최
전문가, 여성기업인, 관계공무원 등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 김복렬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기업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19일 오전 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4층)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 정책간담회
이번 정책간담회는 전문가, 여성기업인, 관계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여성기업 창업 등 여성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여성기업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세종시 양성평등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영세 박사의 `세종시 여성기업 지원 조례 제정의 의미와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김영휴 대전세종충남 여성벤처협회장, 이성옥 대전세종충남 여성벤처협회 부회장, 이귀현 경제산업국장이 여성기업지원 조례 제정 방안 모색을 위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복렬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여성기업인들의 요구가 반영된 `세종시 여성기업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마련하게 되었고, 앞으로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여 여성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함께 여성기업인의 활발한 활동을 보장해 주겠다”며 간담회의 취지를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