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도시 세종시 무궁화 겹경사!
식약처 무궁화 식품원료로 사용한다
세종특별자치(시장 이춘희)가 그동안 발 빠르게 추진해온 무궁화도시 세종을 만들기위해 노력한 사업들이 세종시 효자종목로 자리메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무궁화와 생강 줄기를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4월 17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5일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무궁화도시 사업을 이끌어갈 무궁화 서포터즈 `무궁아리´를 출범 시키는 등 무궁화 도시 세종을 만들기 위한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궁화, 생강줄기 등 식품원료로 인정 추가 ▲사양벌꿀의 탄소동위원소비율 개정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등이다.
무궁화, 생강 줄기, 심해성어류인 청자갈치를 식품원료로 추가하여 무궁화 차·떡·나물, 생강 줄기 짱아찌 등 다양한 식품개발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양벌꿀의 탄소동위원소비율 규격을 유통되는 사양벌꿀의 탄소동위원소비율을 반영하여 현행 `-22.5~-15.0‰´에서 `-22.5‰ 초과´로 개정한다.
국내에서 쌀에 제초제의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새롭게 사용 등록된 농약(페녹사설폰)에 대하여는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살충제인 델타메트린 등 농약 32종에 대해서는 농산물별 잔류허용기준을 추가하거나 변경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분야의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에 맞춰 합리적으로 기준·규격을 개선하고 안전 기준을 강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