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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행에게 음주운전 유도하고 사고 유발시킨 후 합의금 요구하던 일당 검거한 세종 경찰서 - -피해자에게 고의로 접근 음주사고 유도한 후 거액의 합의금 요구하던 일당 입건-
  • 기사등록 2017-04-17 15: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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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행에게 음주운전 유도하고 사고 유발시킨 후 합의금 요구하던 일당 검거한 세종 경찰서

-피해자에게 고의로 접근 음주사고 유도한 후 거액의 합의금 요구하던 일당 입건-

 

세종경찰서(서장 마경석)가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김00 6명을 공동공갈 등 혐의로, 피해자는 음주운전으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세종경찰서에 따르면 김00 등 피의자들은 서로 친구 및 선후배 관계로 지난 201612월 대전에서 자신들끼리 미리 짜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26세 조치원 거주)에게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한 후 피해차량에 3, 자신들의 차량에 3명씩 각각 나눠 탄 뒤 피해자인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음주운전 약점을 이유로 합의금을 요구, 갈취하려다 피해자가 합의금이 많다며 거부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하면서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사전계획된 범죄행각이 드러나게 됐다.

특히 세종경찰서 교통조사팀 김필수 조사관은 사고경위가 석연치 않다는 내용을 파악하고, 피의자 분리조사 및 CCTV 확인 등 사건을 끈질기게 수사하여 피의자 7명 전원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임헌인 교통조사계장은 이번 사건을 통해 음주운전은 절대 안된다는 성숙한시민의식을 당부하는 한편 교통조사에 있어 한점의 의혹도 그냥 흘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수사로 시민의 피해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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