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 강력한 징수체제 돌입
체납액 징수 분담독려제 실시,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추진
대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는 자체재원 확보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6월말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강력한 징수체제에 돌입한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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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유성구청사 |
구는 올해 2월말 기준 총 체납액 108억 원 중 24억 원(현년도 5억 원, 지난연도 19억 원)을 정리목표액으로 설정했다.
이번 체납징수는 체납자에 대하여 각종 채권 압류 및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모든 세무공무원을 투입해 「체납액 징수 분담독려제」실시,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구는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경우에는 현장방문팀을 운영하고, 신용정보제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각적인 압박을 통해 징수 활동을 벌인다.
또한, 고질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공매처분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도 전개한다.
구 관계자는 “시와 합동으로 T/F 팀을 구성해 300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응으로 그동안 징수가 어려웠던 체납액을 강력히 징수해 고질적 체납 풍토를 근절하고 성실한 납세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