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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거취약계층 위한 전세임대 즉시지원 제도」 만든다 - 주거취약계층에 입주자모집 시기와 무관하게 전세임대 즉시....
  • 기사등록 2017-04-10 11: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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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주거취약계층 위한 전세임대 즉시지원 제도만든다

주거취약계층에 입주자모집 시기와 무관하게 전세임대 즉시....

 

국토교통부는 할머니, 장애를 가진 이모 등과 함께 곰팡이 피고 난방도 열악 주택거주하는 `가윤이(가명소식을 접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였다.

 

`가윤이´ 가족은 공공임대주택 입주필요하지만, 가족들 모두 임대주택 대한 정보가 부족해 지원시기를 놓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 중인 `가윤이´ 가족과 같이, 주거지원이 시급히 요구되지만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전세임대 즉시지원´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다. <`냉골에 지친 5살 가윤이´ (서울신문, 1.24)>

 

이와같이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으나, 주거지원이 시급히 요구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지원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4. 11.~5. 1., 20일간) 한다고 밝혔다.

 

이사업은 저소득층원하는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시행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후 저렴하게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사업을 시행하는 전용 85이하 주택[1인 거주시 50(장애인 등 60) 이하]에 한해 융자 95%, 입주자 5% 분담으로 진행되며 가구당 지원한도액 수도권 85백만원, 광역시 65백만원, 기타지역 55백만원이다.

´17년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공급계획 * 청년·신혼부부·소년소녀 전세임대 제외

 

입주대상자자로는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시··구 등 지자체장이 입주자를 선정하여 사업시행자에 통보하며 임대조건은 수도권 기준 보증금 425만원, 월임대료 13만원 수준이고 임대기간은 최초 2, 재계약시 2년씩 9회 연장 가능하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제도는 전세임대주택 지원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에게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곧바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로 전세임대 즉시 지원제도를 통해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전세임대주택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등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주거지원의 시급성인정되어야 한다.

 

주거지원이 시급히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지방자치단체LH 등 사업시행자현장 방문 등 확인 절차를 거침으로써 이루어지고 또한 전세임대주택 지원 입주대상자 본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입주자 모집시기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또한, 사업시행자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비영리 복지기관에서 지자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지원을 추천한 경우에도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할 수 있게 되며 이번에 행정예고 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5월 초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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