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업무 감축´ 및 `정시 출퇴근´ 가장 원해
인사혁신처 설문조사 결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들은 `불필요한 업무 감축´ 및 `정시 출‧퇴근 문화 정착´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가 지난달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설문 응답 : 36,948명(여성 9,285명, 남성 27,663명) / 설문기간 : 2.15~28), `불필요한 업무 감축´(16.7%), `정시출‧퇴근 문화 정착´(16.6%), `육아휴직 시 경제적 지원 확대´(15.7%), `유연근무제도 이용 활성화´ (14.7%) 등의 제도 및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가장 해결이 필요한 인사․복무제도 (단위 : %) >
또한, 공무원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로는 `믿고 맡길만한 보육시설 확대´(32.2%)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가족과 별도 거주자에 대한 주거지원 확대´(22.0%), `육아도우미 지원 서비스 도입´(16.4%)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세종시 입주 공무원에 대한 육아와 보육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된다.
자녀의 학령에 따라 육아휴직 사용 비율을 살펴본 결과, 중학생 이상 자녀를 둔 공무원의 경우 7.6%에 불과했으나,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의 경우는 26.0%로 3배 이상 많았으며, 특히 남성의 경우 그 비율이 3.1%에서 9.8%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성별, 자녀의 재학수준별 육아휴직 사용 비율 (단위 : %) >
자녀의 학령에 따라 육아휴직 사용비율이 크게 달라지는 이유는 지속적인 육아휴직 요건완화(대상자녀 : 만 3세 미만(´02년) → 만6세(´08년) → 만8세(초등2학년)이하(´11년) 휴직기간 : 1년 → 3년(여성: ´08년 / 남성: ´15년)), 휴직기간의 경력인정 확대(둘째자녀 이후 육아휴직기간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확대(1년→3년)(´17.1월)) 등 제도적인 개선이 뒷받침돼 왔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활용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녀를 둔 공무원 중 `육아휴직을 충분히 사용한다´는 응답은 25.1%로, 충분히 사용하지 못한다(46.8%) 답변의 절반에 불과했다.
< 육아휴직의 충분한 사용 여부 (단위 : %, 명) >
구분 |
합계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 |
아니다 |
매우 아니다 |
인원 |
29,181 |
2,028 |
5,300 |
8,205 |
8,097 |
5,551 |
비율 |
100% |
6.9% |
18.2% |
28.1% |
27.8% |
19.0% |
25.1% |
46.8% |
`육아휴직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한다´고 답한 남성 공무원은 50.1%로 여성(34.5%)보다 높았으며, 벌이 형태로는 외벌이 공무원(49.5%)이 맞벌이(45.0%)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육아휴직의 성별, 벌이형태별 사용 여부 (단위 : %) >
육아휴직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한 이유는 `경제적´(42.1%), `근평‧승진 등 불이익 우려´(22.5%), `업무를 대신할 인력부족”(20.5%) 등을 꼽았다.
< 육아휴직을 충분히 사용 못하는 사유 (단위 : %)>
이밖에 육아휴직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는 `육아휴직 시 보수 증액´ (32.1%),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조직분위기´(29.2%), `근평, 승진 등의 불이익 방지´(29.1%)라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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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에 관한 인식>
시간선택제 근무로 전환(계획)하겠다는 응답은 26.5%인데 비해, 전환계획이 없다는 응답은 52.9%였다.
성별로는 여성(33.7%)이 남성(24.6%)보다, 벌이형태별로는 맞벌이(29.2%)가 외벌이(22.5%) 보다 높았다.
자녀의 학령별로는 중학생 이상 자녀를 둔 공무원의 시간선택제 근무 경험(계획)은 25.0%이며, 초등학생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