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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와 동시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도록 개선되고 외부인도 유료주차비 징수 가능해진다 - 공동주택 유료주차비 징수 외부인에 한해 유료주차비 징수 가능해진다
  • 기사등록 2017-04-07 10: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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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와 동시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도록 개선되고 외부인도 유료주차비 징수 가능해진다

공동주택 유료주차비 징수 외부인에 한해 유료주차비 징수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공동주택 주차장을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도 유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공동주택 분양 후 어린이집 개원까지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던 것이 입주민의 입주와 동시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안40일간(´17. 4. 7.~5. 22.) 입법예고하고. 공동주택 주차장의 유료 개방은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보안, , 교통사고, 정온한 주거환경 저해,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어 현행 법령상(입주자 공유 부대시설인 주차장은 영리목적 이용 불가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별표3 용도변경 중 신고기준, 법제처 법령해석(´137), 대법원 판례(´07, ´09)) 허용되지 않아 왔으나, 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17. 2. 27.)의 주차공유 활성화 대책으로서, 입주민들이 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주택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하기로 결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을 체결하여 공공기관이 운영관리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최초 입주 시 부터 어린이집 이용이 가능하도록 어린이집 임차인 선정방법을 개선하는 동시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로서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어린이집 운영자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규약(어린이집 임대계약 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 중 어린이집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 임대료, 임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에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토록 하고 있어,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및 내부시설 공사 등으로 어린이집 개원까지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어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 등의 불편이 컸다.

 

이에, 사용검사권자가 입주 초기부터 어린이집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 개시일 3개월 전부터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관리규약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주민이 입주와 동시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도록 했다.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관리 등을 위해 기술인력을 갖춘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하는데, 현행 규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1)상 기술인력 상호 간에는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격시험을 거칠 필요 없이 일정 교육이수 만으로 인정되는 소방안전 관리자, 승강기안전 관리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등의 기술인력까지도 별도로 채용해야 하는데 따른 관리비 상승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기술인력 중 국가기술자격법따라 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일정 교육이수 만으로 인정되는 기술인력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입주민의 재산보호와 안전 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겸직금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른 기술인력과 겸직이 가능하도록 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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