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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예방 위해 현장중심 전 직원 비상근무체제 특별대책반 가동 -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취약지구 12개소 중심으로 전직원 책임분담 비상근무 실시
  • 기사등록 2017-03-17 0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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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예방 위해 현장중심 전 직원 비상근무체제 특별대책반 가동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취약지구 12개소 중심으로 전직원 책임분담 비상근무 실시

 

대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는 오는 318일부터 420일까지를 유성구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현장중심으로 전 직원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해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사진은 유성구청사

 

이번 대책은 최근 건조한 대기상황이 지속되고 기온상승으로 야외활동과 영농행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높아진 산불발생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구는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취약지구 12개소를 중심으로 매 주말 전 직원이 비상근무를 실시해 성냥, 라이터 등 화기를 소지하고 등산을 하거나 산림 연접지에서 영농부산물을 불법 소각하는 행위에 대한 현장 기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게 된다.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자칫 산불로 번졌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엄중한 처벌이 이뤄진다.

 

또한 구는 불법적인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 발생이 유성구 전체산불의 약 60%를 차지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에 착안해 소각산불 없는 마을 만들기 협약, 공동소각 유도 등을 통해 산불의 원인에 맞춘 예방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유성구 김대곤 공원녹지과장은 산불 예방은 관계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시민들의 주의와 관심이 꼭 필요하다지역주민들이 입산 시 화기물을 휴대하지 않고, 밭두렁 등 불법소각을 하지 않는 등 산불예방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산이나 산과 인접한 곳에서는 취사, 흡연, 소각행위 발견 시에는 유성구 산불방지대책본부(611-2467)로 신고하면 된다.

 

 

창 길수 기자 / ampicll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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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3-17 0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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