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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생후 55일 된 아들을 유기 실종아동 아버지 구속 송치 - 송치 후에도 검경 합동 수사로 소재파악 주력
  • 기사등록 2017-03-10 09: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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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생후 55일 된 아들을 유기 실종아동 아버지 구속 송치

  송치 후에도 검경 합동 수사로 소재파악 주력

 

대전동부경찰서는2017. 3. 10. 생후 55일 된 아들을 유기하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실종아동의 아버지 A(61)를 대전지방검찰청에송치하였다.

 

▲대전동부경찰서

 

A씨는 2010. 5. 5. 집에서 아이를 안고 나와 밤 9시경 대전역 대합실에서 처음 보는 50대 여성에게 건네주어 유기하였다고 했다.

 

경찰은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A씨를 검찰에 송치한 후에도, 사건의 정확한 진실 규명을 위해 검찰과 합동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보육시설 탐문, 출생 신고자 확인, 유전자 대조 등을 통해 실종 아동의 소재 파악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며 7년 전 사건으로 수사 단서가 없어 힘들었다며 관계기관에서는취학 전 예비소집 미응소 아동 경찰 통보외 일정기간을 정하여 미취학 아동의 소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창 길수 기자?ampicll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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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3-10 09: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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