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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싱세종´으로 세종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확정 - 6월부터 공동선별‧친환경‧GAP 농산물에 우선 공식 사용
  • 기사등록 2017-03-09 1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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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싱세종´으로 세종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확정

6월부터 공동선별친환경GAP 농산물에 우선 공식 사용

상표디자인도 개발철저한 사후관리로 명품브랜드화

 

세종시(시장 이춘희)는 오늘 정례브리핑을 통하여 세종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싱싱세종(땅속의 씨앗에서 푸른 싹이 자라나는 이미지로 농산물의 건강함과 싱싱함을 표현하며 땅에서 농작물이 자라는 모습을 모티브로 함)으로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 세종시장(이춘희)의 브리핑 모습

세종시는 2007년 연기군 시절에 개발된`행복한 아침´(복숭아를 모티브로 하여 엄마품처럼 따뜻한 이미지와 하트 형상의 행복한 모습을 담았음)을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로 사용해왔으며, 현재 농산물, 축산물, 가공품 등 관련 단체 23곳에서, 20개 품목에 이용하고 있으나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성장하고, 로컬푸드 사업이 활기를 띠면서, 새로운 브랜드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돼 왔다.

 

따라서 세종시는 지난해 7월부터 새로운 상표 개발에 착수하여, 용역결과를 토대로 수차례 논의와 토론을 거친 끝에, 지난 2월 세종시의 농특산물 공동상표로 `싱싱세종´을 최종 확정하였다.

 

공동상표의 명칭을 정하기 위해 전국 공모(370건 접수)를 실시하였으며 소비자와 생산자, 시민 등 4,600명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여싱싱세종을 최종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상표 디자인 역시 온-오프라인(싱싱장터, 읍면지역(10개소), 동지역(4개소), 관내대학교, 홈플러스, 이마트 등) 조사를 통해 3,400명의 선호도를 반영해 결정하였다고 했다.

세종시는 새로 개발한 `싱싱세종´6월부터 공동상표로 공식 사용할 예정입며 새로운 농특산물 공동상표 `싱싱세종´을 세종시 대표 브랜드로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먼저 엄격한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사용승인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고, 공동상표를 사용한 농특산물의 품질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며 농산물(임산물 포함), 가공품, 축산물에 공동상표를 사용토록 하되, 농산물의 경우 품질관리가 가능한 공동선별 농산물과 친환경, GAP인증 농산물에 한하여 사용승인을 내주고 추후 생산자단체와 협의를 거쳐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품질관리는 생산재배 관리와 상품화 관리로 나누어 관련 규정을 준수토록 하며, 품질관리원을 위촉하여 인증 농산물을 철저히 관리하고, 사용 기준 위반자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하여 승인을 취소한다.

 

연차적으로 품목별 공동선별 출하 등 산지유통을 활성화하고, 생산기반시설을 현대화하는 한편, 친환경GAP인증 품목을 확대해 나가며 홍보마케팅 계획을 수립하여 인지도를 높이고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지도와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해 언론홍보와 `싱싱세종´ 브랜드 농특산물의 홈쇼핑 출연도 추진하고 시장에서 공동상표 상품의 입지를 구축하기 위한 마케팅을 펼치며 `싱싱세종´ 쇼핑몰을 구축하고, 온라인을 통한 판촉활동과 마니아층을 위한 이벤트 등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싱싱세종´판로 확대를 위해 대형 유통매장(농협유통, 백화점 등), 도매시장, 지역 내 공공급식(학교), 수출, 온오프라인 판매망 등으로 유통채널을 다양화하며 기존 농특산물 공동상표 `행복한 아침´, 일정한 유예기간(2)을 거쳐 사용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개의 공동상표를 유지할 경우 시민과 소비자들 사이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사용을 제한하되, 품목별로 사용승인 기간(만료일자 : 14개 품목(´17. 12. 22 만료), 6개 품목(´18. 10. 6))이 남아 있거나, 농특산물 포장재의잔여(재고)물량이 있는 경우 한시적으로 사용토록 한다.

 

한편 세종시는 로컬푸드 사업을 단기간에 성공시킨 경험을 살려, 농특산물 공동상표 `싱싱 세종´을 전국적인 유명 브랜드로 육성하며 `싱싱 세종´이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을 돕고, 행정수도인 세종시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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