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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차관을 중심으로 건설사고 예방에 집중할 중앙 컨트롤 타워 구축 - 민‧관 합동 「중앙 건설안전협의회」 발족…제도 이행여부 점검 철저
  • 기사등록 2017-02-17 11: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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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차관을 중심으로 건설사고 예방에 집중할 중앙 컨트롤 타워 구축

관 합동 중앙 건설안전협의회발족제도 이행여부 점검 철저

 

최근 일산 땅꺼짐 현상, 시흥 배곧신도시 거푸집 붕괴 사고 등 건설 현장의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여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는 건설 사고를 예방하고 현장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관 합동 협의체중앙 건설안전협의회17() 건설회관에서 발족했다.

건설사고 예방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중앙 건설안전협의회(이하, 중앙 협의회)회장김경환 국토부 제1차관을 비롯하여 국토교통부 김형렬 건설정책국장을 부회장에, 황성규 기술안전정책관을 간사로 5개의 지방국토관리청장을 비롯한 국민안전처고용노동부 등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정부의 당연직 위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국토부 산하 발주청 및 업계, 학계가 포함된 민간 위촉직 위원 22으로 구성됐다.

 

중앙 협의회 회장을 맡은 김경환 국토부 제1차관은 건설사고 예방위해서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보다는 기존제도가 건설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이러한 차원에서 각 건설주체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안전 제도의 취지내용명확히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제도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장치필요하다.”라고 중앙 협의회의 구축 취지를 설명했다.

 

중앙 건설안전협의회국토부의 안전정책 및 제도를 관련 정부 부처, 발주청, 업계, 학계 등 모든 건설주체들과 공유하는 장을 제공함으로써 현행 제도인지하지 못해 생기는 제도 미이행 사례를 방지하고, 건설안전과 관련한 신규 정책을 개발할 때 현장의 의견충실히 수렴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지난 1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발족한 소관 지역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5개의 권역별 건설안전협의회발족(`17. 1.)하고 운영 중이며 협의회의 성과 중앙 협의회가 관리함으로써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효과적으로 파악하는 기능도 수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권역별 협의회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활동유도하고, 우수 안전관리 사례는 서로 공유하여 현행 안전관리체계지속적인 개선도모할 예정이며 중앙 협의회는 매년 반기별로 본 회의개최예정이다.

 

상반기 회의(2월 예정)에서는 5개 권역별 협의회의 전년도 추진실적 점검하고, 당해 연도건설안전정책 방향설정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하반기 회의(10월 예정)에는 상반기에 계획한 실천과제이행상황 점검(필요 시 현장점검 병행)하고, 점검 결과 우수한 사례에 대해서는 포상 인센티브 부여방안검토할 예정이다.

 

김경환 국토부 제1차관은 회의를 마치며 건설현장의 안전과 관련된 모든 관계기관의 대표자가 모여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실천의지를 한 목소리로 표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 앞으로 중앙 협의회의 주어진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건설사고가 크게 예방되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성과를 기대한다.”라고 소감을 전하며, 안전수칙 준수가장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는 문화가 건설현장 내에 정착되는 데 중앙 건설안전협의회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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