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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 건축물, 민방위 경보 방송 의무화된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개정된 민방위기본법 시행에 따라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백화점, 영화관 등 다중이용 건축물 관리주체의 경보방송을 의무화한다.

이번 법 개정으로 터미널 및 역사, 3이상의 대규모 점포와 상영관 7개 이상의 영화관 등 관리 주체는 민방위 경보 전파계획을 수립하고 민방위 경보 전파 책임자를 지정하여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문자 또는 음성으로 국가 비상사태를 전달받은 관리주체는 건물 내 방송장비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전파하게 된다.

 

현재 관내 민방위경보 전파대상 건축물은 운수시설 7개소, 대규모 점포 3개소, 영화상영관 1개소 등 11개소이다.

 

그 간 다중이용 건축물은 방음시설 때문에 민방위경보사이렌 청취가 어려워 경보방송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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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2-15 11: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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