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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비 부정수급자 비용 환수하는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부정수급자의 비용 징수 절차 마련하고 더 많은 학생에게 해택 준다
  • 기사등록 2017-02-14 1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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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교육비 부정수급자 비용 환수하는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부정수급자의 비용 징수 절차 마련하고 더 많은 학생에게 해택 준다

 

교육부(장관 이준식)214일 초 학생 교육비(이하 교육비)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 징수 절차 마련 소득재산조사 결과 통보 기한 단축을 위한·중등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 개정령 안입법예고하였다.

교육부는 ·중등교육법개정(`16.12.20, 시행일 ´17.3.21.)으로 교육비부정 수급 에게 비용 징수할 수 있는 근거마련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비용의 징수 방법 절차를 구체화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 징수 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40일 이내소득재산 조사 결과 통보 기한30단축하여 신속한 결과 안내 및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동시신청한 경우 비슷한 시기결과통보받도록 지원하고자 하였다.

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통신비)를 각각 1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17년도 전체 지원 예산 8천억 원이며, 90만 여명의 학생이 최소 1 이상 교육비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중학생의 경우 급식비(63만원), 방과학교 자유수강권(60만원), 교육정보화(23만원) 연간 최대 146만원을 지원받고, 고등학생의 경우 고교 학비(130만원)까지 연간 최대 276만원 상당을 지원받는다.

 

이번 시행령 개정령 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의견 수렴 과정 거쳐 3 확정 예정이며 특히 교육부 관계자는 부당한 교육비 수혜 방지하여 실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지원이 이루어지고, 소득재산 조사 결과 통보빨라져 신청자의 편의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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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2-14 1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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