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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사설도박장 단속하고 5명 구속기소한 부산지검
  • 기사등록 2017-02-07 17: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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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사설도박장 단속하고 5명 구속기소한 부산지검

 

 

부산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정종화) 사설 텍사스 홀덤도박장을 운영한 조직폭력배 3명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한 추징보전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조직폭력배들이 폭력조직의 운영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부산지검은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사설 도박장을 집중 단속하여 신사상파 행동대원과 칠성파 행동대원 등 조직폭력배 6명을 포함한 도박장 운영자 12명을 인지하여 그중 5명을 구속 기소 하고, 도주한 7명에 대하여 계속 추적 중에 있으며, 구속기소한 도박장 운영자들의 재산에 대하여 범죄수익 환수박탈을 위한 추징보전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 술집으로 위장된 사설도박장 전경.  [사진-검찰청]

 

특히 전국적인 조직폭력배의 범죄유형 중 사행성 영업이 20142.2%에서 20168.8%4배 급증하였고, 이는 폭력조직의 전통적인 수입원인 갈취형 범행에 대한 단속의 위험 때문에 단속의 위험이 적은 사행성 범행으로 그 수입원을 바꾼 것으로 분석됨에 폭력조직의 활동을 근원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는 폭력조직의 자금원차단이 필요하므로, 주요 자금원인 사행성 범행에 대한 단속 및 엄단이 요구된다고 검찰은 밝히고 있다.

 

이들 조직폭력배들은 빈사무실, 빈건물, 영업이 중단된 술집 등을 임시적으로 임차하여 단기간 도박장을 운영한 다음 다른 장소로 이동하며 지속적으로 도박장을 운영하는 등 도박장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 손님을 유치하는 역할, 자금을 조달해 주는 역할 등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도박장을 운영해오다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일반인들이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도심 한복판에서 술집 등으로

위장된 도박장이 운영됨으로써 의사, 전업주부, 일반 회사원 등 일반 시민이 도박의 세계에 빠져들게 하였다.

 

부산지검은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사설 도박장의 특성상 폭력조직이 개입되지 않고서는 수금이나 운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실제로 적발된 모든 도박장에 뒤를 봐주는 폭력조직이 개입되어 있었고, 수익금을 챙긴 조직폭력배는 이를 활동자금으로 활용하였으며 불법적인 사설 도박장 운영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폭력조직원 전원을 구속 기소함으로써 조직폭력배들의 활동을 차단하였다.

 

부산지검은 향후에도 국민들 생활 속으로 파고들어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고, 가정을 파괴하는 각종 사행성 범죄에 대하여 끝가지 추적·수사하는 등 엄단하고, 나아가 범죄수익을 철처하게 박탈·환수하는 등 폭력조직의 자금원을 차단하여 폭력조직 활동을 근원적으로 봉쇄하도록 하겠다고 향후 수사의지를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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