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을 한번에 신청하세요!
마을별 집중접수 기간을 미리 파악하면 편리하게 등록할 수 있어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지원장 한종현)은 2.1~4.28까지 농업경영체 신규 및 변경등록과 쌀밭(논이모작은 2.1~3.10까지)조건불리직불금의 신청을 하나로 통합한 2017년도 통합신청서를 충북도내 각 시군의 읍면동 공동접수센터와 농관원에서 일제히 접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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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농관원 충북지원과 충청북도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읍․면․동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하여 2.1~3.31까지 집중접수기간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 기간 동안에 해당마을별로 공동접수센터를 방문하여 직불금을 접수하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집중접수기간 이외에 통합신청을 하고자 하는 농가는 4.28일 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경영주 주소지 농관원을 방문하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농관원 충북지원 관계자는 금년부터 밭고정직불단가가 ha당 평균45만원(진흥지역 575,530원, 비진흥지역 431,648원), 조건불리지역직불단가 또한 ha당 농지55만원, 초지 30만원으로 인상되어 농가에게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됨에 따라 신청·접수 기한내에 해당농가가 모두 직불금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단, 등록신청 전년도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인자, 1천㎡미만 농지경작자,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여 등록신청 제한 기간 중인 자는 신청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농관원에서는 인터넷으로 농업경영체등록 신청 및 등록증명서(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온라인 `경영체등록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이며 농업인(법인)의 많은 활용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 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