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량칸막이는 생명통로”
세종소방본부, 경량칸막이 집중홍보
세종소방본부(본부장 채수종)는 공동주택 세대 간에 설치된 경량칸막이의 관리 소홀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입주민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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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픽토그램 이미지 |
천창섭 방호구조과장은 "지난 해 2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옆집으로 통하는 경량칸막이를 부수고 대피해 일가족 3명이 화마로부터 무사히 벗어났다.”고 말하며 “경량칸막이의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량칸막이는 1992년 10월부터 공동주택 3층 이상의 가구간 발코니에 설치하고 2005년 이후 시공하는 공동주택에는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으면 대피공간이나 하향식 피난구(사다리)를 두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