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산경찰서, `인터넷 게임몰 사업´ 투자금 명목 서민
금품 편취한 사기 피의자 구속
대전둔산경찰서는, 2015. 4.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유령사무실을 차려놓고 피해자에게 `인터넷 게임몰 사업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서울, 대전, 광주 등을 돌아다니며 10여명으로부터 2억3,000여만원을 편취한 B씨(70세)를 구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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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둔산경찰서 |
B씨는 서울, 광주 등에서 투자처를 찾고 있던 피해자들을 다른 피해자로부터 소개받아 동일한 수법으로 계속하여 범행을 한 것이 드러났다.
앞으로도 경찰에서는, 서민들을 현혹하여 금품을 편취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방침이며, 아울러, “각종 투자 명목으로 높은 수익금을 줄 것처럼 투자를 요구할 경우 사기범행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