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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최저임금, 서면근로계약 일제 점검 - 편의점, 패스트푸드 등 95개 사업장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점검 실시
  • 기사등록 2017-01-27 01: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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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최저임금, 서면근로계약 일제 점검

편의점, 패스트푸드 등 95개 사업장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점검 실시

 

대전고용노동청(청장 박희준)1.31()부터 6.23()까지 청소년 등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해 기초고용질서 위반 우려가 높은 유통·프랜차이즈 부문을 대상으로,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 대전고용노동청 홈페이지 캡쳐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은 `148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체결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는 것으로 이번 점검은 청소년들이 많이 일하는 편의점, 패스트푸드, 제과제빵, 대형마트, 물류창고 업종 등 95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상반기 점검에서는 중점점검 사항과 방식을 체계화하였다.

 

우선, 종전에는 점검 대상의 3배수를 선정하여 사전 계도기간을 거친 후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이번에는 사용자의 법 준수의식 제고를 위해 선()점검, () 계도 방식으로 전환하고, 익명으로 제보된 사업장 및 2016년도 점검을 받은 사업장 일부(5%)도 점검 대상에 포함하고, 일부(13%)는 불시점검으로 진행된다.

 

임금체불 및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 최저임금액 미달 지급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특히, 강제조퇴 후 임금 미지급(소위 꺽기”)과 근로자 동의 없이 근로시간 변경, 30분 내지 1시간 초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 미지급, 6, 18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근로자 동의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단축한 시간만큼 임금 미지급,10분 일찍 출근하여 교육을 받으라고 하고 바로 업무에 투입(임금 미지급) 등을 중점 점검한다.

 

박희준 청장은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유지하는 피와 살과 같으며, 체불은 근로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인식 하에, 유통·프랜차이즈 등 청소년이 다수 고용된 사업장을 중점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고,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시 점검 및 재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면서, “기초고용질서 점검이 현장에 충분히 홍보된 측면이 있으므로, 반복하여 동일한 사항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여,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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