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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불법건축물 집중 단속 - 17일부터, 무단 신․증축 용도변경 등
  • 기사등록 2017-01-16 10: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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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불법건축물 집중 단속

17일부터, 무단 신증축 용도변경 등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17일부터 불법 건축물 집중 단속에 나선다.

▲ 불법증축으로 세종시에서 철거명령을 내려 시정조치되어 업주가 시행했던 사진(출처=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는 도시 성장과 건축 인허가 수요 증가에 따라 불법 건축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을 감안하여, 2017년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청 건축과 및 조치원읍 직원 10명을 2개 반으로 편성해 무단 신축, 증축, 용도변경, 대수선 등 불법 건축행위를 단속한다.

 

적발된 불법 건축물은 자진철거 명령,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으로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김규범 건축과장은 이웃 간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축분쟁을 최소화하고, 거주 공간의 안전성을 확보해 명품도시 세종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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