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중소기업청, AI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1,750억 원 규모의 자금 조성·투입
  • 기사등록 2017-01-12 10:57:12
기사수정

중소기업청, AI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1,750억 원 규모의 자금 조성·투입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중소기업청 지원이 본격화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AI 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750억 원, 소상공인에게 1,000억 원 등 총 1,750억 원의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고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유예도 병행한다.

먼저, 육가공업업체 등 AI 피해 중소기업을 위해 75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이 투입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AI의 영향으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통상의 3.35%의 기준금리를 1.05%p 인하한 2.3%의 저리로 업체당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하며(2년 거치 3년 상환),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온라인 자가진단 등을 생략하여 7일 이내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게 된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원금 상환을 최대 16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는 대출 상환유예도 시행된다.

 

또한, 피해기업에 대해 이미 이루어진 신·기보 보증 전액을 1년간 만기연장하고, 신규보증 시에는 1.0% 이내의 보증료율을 적용하는 등 보증 지원도 이루어진다.

 

계란 및 닭·오리의 수급 차질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1,000억 원 규모의 AI 특별자금이 공급된다.

 

피해 업체당 최대 7천만 원까지 지원되고(금리 2.0%, 2년 거치 3년 상환), 대출과정에서 신용보증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AI 특례보증을 통해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보증료율은 인하(1.0% 이내0.8%)되고 전액 보증(보증비율 100%)된다.

 

이와 함께, 피해현황 및 애로사항의 체계적인 파악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AI 피해 비상대응반이 가동된다.

 

비상대응반은 기업의 피해현황 실태조사와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접수받아 현장에서 조치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부처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범정부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마련할 계획에 있다.

 

애로 및 건의사항이 있는 기업들은 전국 12개 지방청에 설치된 애로신고센터를 통해 관련사항을 접수할 수 있다.

 

이번 대책은 새해 연초부터 계속되고 있는 주영섭 중기청장의 현장 행보 과정에서 나온 조치이다.

 

주영섭 청장은 지난 주말(17) 이번 AI 사태로 큰 피해를 입은 충북 지역의 닭고기, 오리고기 가공업체인 ()유림푸드를 방문하여 피해상황을 살펴보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조류독감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유림푸드 기업을 방문하여 공장내부 안내를 받고 있다. 사진 오른쪽 첫번째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김현미 유림푸드 대표.사진제공-중소기업청.

 

유림푸드는 월 매출액 50% 감소(42억 원), 종업원수 57% 감소(2310)했다.

 

이 자리에서 회사의 김현미 대표는 갑작스런 커다란 피해에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면서 정책자금 추가지원과 기존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 유예 등을 건의한 바 있다.

 

주영섭 청장은 13일도 대전 대덕구에 위치한 계란 가공업체 현장을 직접 방문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AI 확산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업종인 계란 관련업계의 피해상황과 애로사항을 전해 듣고, AI 조기 극복과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정부 전체가 전방위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하면서 임직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주 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방문을 통해 중소기업계의 피해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는 한편, AI 피해 비상대응반을 통해 접수된 애로 및 건의사항과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추가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향선기자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7-01-12 10:57:12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