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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설대비 농식품 원산지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 1월 10일부터 1월 26일까지 17일간 단속
  • 기사등록 2017-01-09 13: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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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설대비 농식품 원산지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110일부터 126일까지 17일간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이하 농관원 충북지원, 지원장 한종현)은 민속명절 설을 앞두고 성수품인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의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110일부터 125일까지 17일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캡처

 

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 73명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정예 명예감시원 108명을 투입하고, 식약처, 관세청, 검찰, 경찰청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국산 농·축산물의 가격 상승으로 시세 차익을 노리는 일부업체에 대해 외국산 농·축산물의 원산지 부정유통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먹거리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소비자 및 생산자를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외국산 농산물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여 판매하는 행위와 아울러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중점 대상품목은 제수용품 및 선물세트인 쇠고기·돼지고기 등 육류, 사과··곶감 등 과일류, 한과류, 나물류, 주류 등이다.

 

농관원 충북지원은 원산지 전천후 단속이 가능한 기동단속반을 최대한 활용하고 취약시간대(공휴일, 야간 등)에 불시 단속을 강화하여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농산물을 구입하기 전 농관원 홈페이지의 원산지 식별정보를 활용하면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구입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 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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