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숲해설 분야 내년부터 민간위탁 운영”
전문성 높이고 산림분야 민간시장 활성화 기대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산림교육 서비스 전문성을 높이고 숲해설 분야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7년부터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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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숲해설가(사진출처=숲생태지도자 협회) |
<산림복지전문업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 내에서 숲해설, 산림치유 등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을 영업 수단으로 하는 분야>
관련 사업을 선정된 산림복지전문업(숲해설업) 업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그동안 정부에서 직접 고용하던 숲해설가 일자리를 민간위탁운영으로 전환한 것이다.
2017년도 숲해설서비스 추진체계 개편
(현행) 국가·지자체 직접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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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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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숲해설가는 급증하는 수요에도 불구하고 국가·자자체에서 직접 고용해 왔으며 10개월 단기고용, 저임금 등의 환경으로 전문 일자리로 정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산림청은 올해 3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제도 시행을 통해 숲해설 분야 민간시장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박종호 산림이용국장은 “숲해설 위탁운영을 통해 관련 고용이 안정되고 민간의 창의성·전문성을 살려 수준 높은 숲해설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질 것”이라며 “향후 유아 숲교육, 숲길체험 분야 등으로 민간위탁을 확대하는 등 산림복지서비스 민간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숲해설 위탁운영 사업에 참여하려면 법률이 정하는 등록기준(기술인력·자본·시설)을 갖추어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하고 국가·지자체 위탁사업 공모 등을 통해 사업자로 선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