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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946명 명단 공개 - ´16년부터 공개기준 체납액3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확대
  • 기사등록 2016-10-17 1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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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946명 명단 공개

´16년부터 공개기준 체납액3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확대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17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946(개인 730, 법인 216/ 총 체납액 235억 원)의 인적사항을 시 공보,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매년 1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체납액(결손처분 포함)1천만 원 이상 체납자이며,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총체납액, 체납세목, 납부기한, 체납요지 등이다.

 

이번 명단공개 중 법인 체납규모는 58억 원으로 공개대상 전체 체납액의 25%를 차지하고 체납법인 중 최고 체납액은 17천만 원이며, 개인은 총 체납액 177억 원 중 50~6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34%로 가장 많았으며 개인 체납자 중 최고 체납액은 127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17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제1차 심의를 통해 공개 대상자 983명에 대하여 사전예고통지 및 납부촉구 등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완납 등 공개제외대상자 37명을 제외한 946명에 대하여 106일 제2차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 명단을 확정했다.

 

대전시 관계자는명단공개자 등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요구,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와 더불어 은닉재산 추적과 부동산차량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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