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경찰서, 보행자를 충격 후
도주한 피의자 검거ㆍ형사입건
대전유성경찰서(서장 박병규)는 `16. 10. 6. 00:20경 유성구 엑스포로 남도명가 앞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도로 갓길에 서있던 보행자를 충격 후 도주한 피의자 A씨(남, 55세)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검거ㆍ형사입건 하였다고 밝혔다.
▲ 사진은 대전 유성경찰서
피의자는 택시를 잡으려고 도로 갓길에 서있던 피해자를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여 전치 3주의 중상을 입히고 도주하였고, 사고 당일 사이드미러를 수리하였다.
경찰은 단서를 확인하기 위해 탐문 수사하던 중 한 공업사에서 수리한 사실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피의자는 사고 당시 면허가 없어 도망갔다며 범행일체를 자백하여 검거하였다.
앞으로도 유성경찰은 뺑소니 발생 시 초기에 全 수사 인력을 투입하여, 증거확보 등 조기에 피의자를 검거하는데 주력하는 수사 활동을 통해 피해자의 빠른 피해회복과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창 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