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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경찰서, 끼어들어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 한 피의자 검거
  • 기사등록 2016-10-11 1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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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경찰서, 끼어들어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 한 피의자 검거

 

대전동부경찰서(서장 박종민)는 지난 9. 4() 22:10경 대전 동구 삼성동 현암교 위에서 진행 중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나란히 신호대기 하며 시비하다 신호가 바뀌고 출발하며 피해차량의 진로를 가로막고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보복운전 한 피의자 검거, 형사 입건하였다.

 

▲ 신호대기중인 두차량

 

피의자 이○○(33)는 중구 목동네거리에서 중촌네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중 3차로를 이용 진행하던 중, 주유를 마치고 나오는 피해차량이 3차로로 진입하며 피의차량의 진로를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중촌네거리에서 나란히 신호대기를 하며 피해자에게 항의하였는데 피해자가 언성을 높이며 대응하자, 이에 화가 나 교차로 신호가 바뀌자 피해차량보다 먼저 출발하여 피해차량 앞으로 차로변경하였고 현암교에 이르러 전방 교통장애가 없음에도 이유없이 브레이크를 밟아 급제동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을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보복운전)적용법조: 형법 제284(특수협박, 7징역, 1,000만원벌금)]

 

경찰은 가해자를 특수협박(형법 제284)으로 형사입건 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동부서장(총경 박종민)보복운전은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므로 단속을 계속적으로 강화하고, 112신고, 스마트폰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 적극적인 신고로 보복운전을 근절시키겠다고 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창 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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