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경찰서,대덕구 한밭대로 K5차량..
실수로 도로 위 흩날린 70만원 모두 회수
다른 사람이 줍는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가져간 피의자를 잠복 16일 만에 검거
대전대덕경찰서(서장 송정애)는 `2016. 9. 6. 08:50경 대전 대덕구 한밭대로 987 농수산물도매시장 양파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박만순(남,60세)이 자신의 07호3386호 K5차량 트렁크 위에 현금 70만원이 들어 있는 편지 봉투를 올려놓고 운전하여 길에 떨어져 흩날려 시민이 줍는 것을 자전거를 타고 가던 김모씨(57세, 남, 무직)가 발견하고 함께 줍다 자신의 돈이라고 모두 받아간 것을, 16일간의 끈질긴 CCTV분석과 같은 시간대 잠복근무로, 22일 09:00경 습득 장소를 지나가는 피의자를 발견하고 검거하여 피해 품을 전액 회수하며 불구속 입건하였다.
▲ 사진은 대덕 경찰서
경찰은 ´2016. 9. 6. 09:00경 피해자의 거래처 사장인 양파판매업자가 피해자의 소식을 듣고 신고하여, 현장에 진출하여 CCTV영상 확인결과 자전거를 타고 가는 60대 남자가 주워 가는 것을 발견하고, 오정동, 둔산동, 대화동, 일대를 중점으로, 탐문하였으나 대전천 및 갑천변의 자전거 전용도로가 연결되어 도주로를 발견하지 못해 수사가 어려웠다.
같은 시간대에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고, 9. 22. 까지 습득 장소에 잠복하던 중 22일 09:00경 그곳을 지나는 피의자를 발견하고 검거, 흩날린 돈을 모두 회수한 것이다.
경찰은 현금이나 핸드폰, 핸드백 등 귀중품을 가지고 차량을 타며 잠시 차량위에 올려둔 것을 잊고 그대로 출발하는 경우가 많아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 예방법으로는 귀중한 물건 등을 가지고 차량에 승차하려 할 때에는 차량위에 올려두지 말고 반드시 자신의 앞 쪽 발이나 운전석 출입문 앞에 두어야 자신이 차량에 탈 때 잊지 않고 발견할 수 있으며, 부득이 바닥에 두지 못하는 물건은 차량의 앞 유리 에 올려두어 출발시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만약 위와 같은 피해가 발생 되었다면 그 즉시 신고하여 피해 품을 회수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창 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