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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경찰서,대덕구 한밭대로 K5차량.. 도로 위 흩날린 70만원 모두 회수 - 다른 사람이 줍는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가져간 피의자를 잠복 16일 만에 검거
  • 기사등록 2016-10-05 08: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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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경찰서,대덕구 한밭대로 K5차량..

실수로 도로 위 흩날린 70만원 모두 회수

 다른 사람이 줍는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가져간 피의자를 잠복 16일 만에 검거

 

대전대덕경찰서(서장 송정애)`2016. 9. 6. 08:50경 대전 대덕구 한밭대로 987 농수산물도매시장 양파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박만순(,60)이 자신의 073386K5차량 트렁크 위에 현금 70만원이 들어 있는 편지 봉투를 올려놓고 운전하여 길에 떨어져 흩날려 시민이 줍는 것을 자전거를 타고 가던 김모씨(57, , 무직)가 발견하고 함께 줍다 자신의 돈이라고 모두 받아간 것을, 16일간의 끈질긴 CCTV분석과 같은 시간대 잠복근무로, 2209:00경 습득 장소를 지나가는 피의자를 발견하고 검거하여 피해 품을 전액 회수하며 불구속 입건하였다.

 

▲ 사진은 대덕 경찰서

 

경찰은 ´2016. 9. 6. 09:00경 피해자의 거래처 사장인 양파판매업자가 피해자의 소식을 듣고 신고하여, 현장에 진출하여 CCTV영상 확인결과 자전거를 타고 가는 60대 남자가 주워 가는 것을 발견하고, 오정동, 둔산동, 대화동, 일대를 중점으로, 탐문하였으나 대전천 및 갑천변의 자전거 전용도로가 연결되어 도주로를 발견하지 못해 수사가 어려웠다.

 

같은 시간대에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고, 9. 22. 까지 습득 장소에 잠복하던 중 2209:00경 그곳을 지나는 피의자를 발견하고 검거, 흩날린 돈을 모두 회수한 것이다.

 

경찰은 현금이나 핸드폰, 핸드백 등 귀중품을 가지고 차량을 타며 잠시 차량위에 올려둔 것을 잊고 그대로 출발하는 경우가 많아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 예방법으로는 귀중한 물건 등을 가지고 차량에 승차하려 할 때에는  차량위에 올려두지 말고  반드시 자신의 앞 쪽 발이나 운전석 출입문 앞에 두어야 자신이 차량에 탈 때 잊지 않고 발견할 수 있으며, 부득이 바닥에 두지 못하는 물건은 차량의 앞 유리 에 올려두어 출발시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만약 위와 같은 피해가 발생 되었다면 그 즉시 신고하여 피해 품을 회수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창 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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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10-05 08: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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