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피해예방 소비자 교육´실시
대전식약청,의료기기에 대한 올바른 구입방법과 사용방법 등을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대전지방청은 의료기기 과대광고에 취약한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오는 9월 30일(금) 계룡시 노인종합복지관(충남 계룡시 소재)에서 `의료기기 피해예방 소비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전지방청은 9월30일 계룡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의료기기 피해예방 소비자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제공-식품의약품 안전처 대전지방청
이번 교육은 의료기기에 대한 올바른 구입방법과 사용방법 등을 안내하여 의료기기 과대광고를 통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주요 교육 내용은 ▲의료기기의 구입 시 주의사항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사례 ▲거짓·과대광고 행위 신고 요령 ▲의료기기 사용법 등이다.
대전식약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어르신 등 의료기기 과대광고에 취약한 계층이 의료기기를 올바르게 구입하고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