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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경찰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피의자 검거

 

대전서부경찰서(서장 김홍근)는 건설공사를 시행할 능력도 없이 건설회사를 설립한 후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전문건설 면허를 빌려주고 대여료 명목으로 12억원을 수수한 전○○(63) 8명을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들을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는 방법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김○○(55) 29명을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대전 서부경찰서

 

○○(63)은 실제 공사를 시행할 인력도 없이 건설회사를 설립한 후 이○○(61) 등을 이사로 등재시키고 이들이 개별적으로 낙찰 받아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전문건설업 면허를 대여하여 계약하게 하였다.

총 공사비의 5%를 면허대여료로 받았는데 2012. 5월경 부터 2016. 6월까지 4년동안 총 175회에 걸쳐 면허대여료 만으로 12억원을 받았다. 이씨등이 면허를 빌려 시행한 공사가 총 245억원이나 되었다

 

또한 이들은 세금을 줄여 신고하기 위해 실제로 일한 사실이 없는 유○○(53, )29명을 일용 노동자로 채용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신고하였고 유씨등은 실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취업되었다가 실업한 것처럼 실업급여 청구하여 1인당 적게는 300만원부터 많게는 700만원을 실업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들 29명이 2013년부터 최근까지 3년 동안 실업급여로 받은 금액은 12천만원에 달했다

 

세금을 줄여 신고해야 할 건설업자와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 부정수급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손쉽게 공모가 이루어 졌으나 남자들도 견디기 어려운 건설현장에 다수의 여성들이 취업되었다가 실업된 것을 수상하게 여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조사관의 제보로 범행 일체가 밝혀지게 되었다.

 

수사 관계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나 건설면허 대여 등은 건설현장에서 오랫동안 관행처럼 내려오던 불법행위들로 최근 온라인 전산 시스템 등 분석기술 발전으로 불법행위 적발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창 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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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9-14 02: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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