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내년도 생활임금 7,180원으로 결정
2017년 최저임금 6,470원 대비 11% 높아
구 소속 근로자 550여명에 월 15만 원 정도 혜택
▲ <사진제공=유성구>유성구청사
유성구 생활임금위원회는 OECD에서 권고하는 최저임금 수준인 2015년 근로자 평균임금의 50%인 137만 4,252원에 적용시기를 고려 2016년과 2017년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확정된 2017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2017년 유성구 생활임금의 수혜를 받는 근로자는 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 550여 명이 될 전망이다.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시간당 임금 수준은 아직 OECD의 66%밖에 못 미친다.”면서 “이러한 저임금 문제의 개선에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과 실천을 계속 해 나갈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창 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