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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내년도 생활임금 7,180원으로 결정 - 2017년 최저임금 6,470원 대비 11% 높아
  • 기사등록 2016-09-13 1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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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내년도 생활임금 7,180원으로 결정

 

2017년 최저임금 6,470원 대비 11% 높아

구 소속 근로자 550여명에 월 15만 원 정도 혜택

 

월급으로 환산하면 150620(7180×209시간)으로 내년 최저임금보다 월 148390, 올해 생활임금보다 114950원이 많다.

 

<사진제공=유성구>유성구청사

 

유성구 생활임금위원회는 OECD에서 권고하는 최저임금 수준인 2015년 근로자 평균임금의 50%1374,252원에 적용시기를 고려 2016년과 2017년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확정된 2017년 생활임금은 내년 11일부터 적용되며, 2017년 유성구 생활임금의 수혜를 받는 근로자는 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 550여 명이 될 전망이다.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시간당 임금 수준은 아직 OECD66%밖에 못 미친다.”면서 이러한 저임금 문제의 개선에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과 실천을 계속 해 나갈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창 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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